서울市 개별공시지가 발표

2000.05.25 00:00:00

내달 3일까지 열람 이의신청 접수



서울시민 가운데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는 사람은 내달 3일까지 해당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자신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총 95만8백77필지에 대한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이달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는 열람후 의견이 있을 때 동사무소나 구청 지적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청 지적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된 땅값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중 특별부가세 등의 기준시가와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등록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별공시지가는 기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부과자료 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산정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열람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개별토지의 가격은 조사대상 필지의 토지특성을 먼저 조사한 후 건교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산정하게 된다.
또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추출한 뒤 그 배율을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지가를 사정한 뒤 감정평가사로부터 산정된 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 받아 최종 땅값이 결정된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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