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2세대이상이면 稅혜택

2000.05.29 00:00:00

서울 성동區 이달 31일까지 감면신청받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범위가 기존 5세대이상 공동주택에서 2세대이상으로 완화된다.

서울市 성동구(구청장·고재득(高在得))는 지난 16일자로 구세감면조례를 개정, 오는 10월 종합토지세 부과분부터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는 재산세는 50% 감면을,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 누진세율 적용대상에서 0.3%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받아 50%이상이 각각 감면되는 혜택을 보게 됐다.
성동구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대상도 종전의 `장애인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서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는 등 감면범위를 확대했다.

또 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을 종전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개정했다.

그러나 주차전용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규정은 폐지했다.
한편 임대주택 세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직접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내 `인터넷 세무민원실'을 이용해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성동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종합토지세는 다음달 1일이 과세기준일이므로 늦어도 이달 31일까지는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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