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자

2000.06.08 00:00:00

재산·사업소세 50%감면




서울시는 옥외광고물을 정비한 건물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사업소세의 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ASEM, 월드컵 주 이동로 등 5백m∼1㎞구간을 시범노선으로 선정, 시행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서울시 전체와 지자체 순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만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세입자들에게도 사업소세 50%를 감면해 줄 예정”이라면서 “세수부족이 대략 2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구청별로 돌아가는 부족분은 1억원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세 사업소세의 50% 감면도 한번만 해 주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맥시멈 제도를 둬 일정액이상은 감면해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강력 시행의지를 보였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광고물 정비 유도 수준 정도의 세액 감면 기준을 정해 세액 감면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어서 과연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광고물 정비를 할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최근 서울시가 제출한 `옥외광고물정비사업 추진관련 구세감면조례개정 허가 신청'을 검토중이나 지방세 감면지원에 따른 세수감소, 형평성 등의 문제로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몇몇 구청, 서울시 관계자들 자체내에서도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향후 시행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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