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가산세 획일부과 잘못”

2000.06.12 00:00:00

지방세관계자들 지연·과소·미신고구분 차등적용 주장



그동안 취득세 가산세에 대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20%의 세율을 세분화해 차등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행 중가산세 제도도 세율을 80%에서 40%정도로 인하해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지방세담당공무원들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선진외국은 물론 우리 나라의 내국세 부문에서조차도 가산세제도를 세분화해 그에 맞는 세율을 차등부과하고 있는데 유독 지방세만은 동일한 세율을 부과해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신고 가산세와 같이 고의 또는 부정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와 미납부 가산세와 같이 고의성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차별화해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제고시키자는 주장이다.
이들은 우선 취득세 가산세 유형을 ▲지연신고 가산세 ▲신고불성실(미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미납부 가산세 등으로 나눠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유형별로 지연신고 가산세의 경우는 납기한 경과후 1개월이내에 신고했을 때 세액의 10%를 가산하고 미신고 가산세의 경우는 현행대로 20%를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과소신고의 경우도 납기한 경과후 1개월이내에 신고하면 과소신고 세액의 10%를 가산하고 미납부 가산세의 경우는 납기한 경과후 무납부는 5%, 매월 1개월 경과시(5개월까지)는 1.2%, 최고 세율은 11%로 각각 정하는 등 이자세의 성격을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관련전문가들은 현행 지방세법 제121조제2항의 중가산세율을 현행 8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80%의 가산세는 너무 과중해 과세관청에서도 부과를 꺼리고 있으며 적용대상도 극히 미미해 과세건수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本稅의 부수적인 의미에서 부과하는 가산세 징수를 위해 本稅 자체마저 징수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차단하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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