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사이버납부 조흥은행서도 가능

2000.06.15 00:00:00



그동안 한빛·하나·신한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지방세 사이버납부'가 조흥은행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조흥은행에서도 등록세를 제외한 주민세 등 각종 서울시 지방세를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먼저 거래은행에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이어 인터넷으로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또는 거래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 `서울시 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클릭해 메뉴화면에 순서대로 주민등록번호 세목 과세번호 납세액 등을 입력하고 납부승인을 받으면 된다.

즉시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고 예약납부도 신청이 가능하다.
영수증은 납부확인후 별도로 송부되고, 예약신청시 납기일에 잔고가 부족하면 체납이 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이버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은행창구에 직접 갈 필요가 없으며 은행업무가 끝난 시간에도 납부가 가능해 시간 및 교통비 등 제반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장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고지내용이 영수증으로 대용돼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등의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세 사이버납부'란 납세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서울시 및 각 구 홈페이지 또는 거래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지서의 영수필통지서 부분에 별도 표기된 사이버납부 필요항목을 입력, 자신의 계좌에서 이체납부하는 제도이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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