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市, 전자시스템개발
오는 16일부터 인천광역시도 지역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납세서비스 및 대출서비스를 실시한다.
인천市는 한미은행과 함께 인터넷 전자납부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천시민들에게 자동차세, 재산세에 한해서 인터넷을 통한 납부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市는 재원 마련이 안 된 시민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TAX Loan서비스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실시로 그동안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많은 인천시민들은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반면 인천市는 아직까지는 거래가 가능한 금융기관은 한미은행이며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와 국세, 다른 시·도의 지방세 납부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납부 희망자는 인천市 홈페이지나 한미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용카드(한미비자카드)로도 지방세를 일시불 또는 할부 납부할 수 있다.
일시불 납부시는 수수료 부담이 없으나 할부납부시 수수료는 납세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인천市는 특히 한미은행을 통해 대출(TAX Loan)서비스도 실시, 지방세 납부액 범위내에서 1인당 10만원∼3백만원을 금리 13%(대출수수료 1% 별도)의 조건으로 6개월 한도내에서 대출해 주기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오는 9월이후에는 삼성카드, LG캐피탈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라며 “2001.3월이후에는 등록세를 제외한 전 세목에 대해서도 인터넷 납부를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