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자동차세 인터넷납부 시행

2000.06.19 00:00:00

인천市, 전자시스템개발



오는 16일부터 인천광역시도 지역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납세서비스 및 대출서비스를 실시한다.
인천市는 한미은행과 함께 인터넷 전자납부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천시민들에게 자동차세, 재산세에 한해서 인터넷을 통한 납부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市는 재원 마련이 안 된 시민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TAX Loan서비스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실시로 그동안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많은 인천시민들은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반면 인천市는 아직까지는 거래가 가능한 금융기관은 한미은행이며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와 국세, 다른 시·도의 지방세 납부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납부 희망자는 인천市 홈페이지나 한미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용카드(한미비자카드)로도 지방세를 일시불 또는 할부 납부할 수 있다.
일시불 납부시는 수수료 부담이 없으나 할부납부시 수수료는 납세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인천市는 특히 한미은행을 통해 대출(TAX Loan)서비스도 실시, 지방세 납부액 범위내에서 1인당 10만원∼3백만원을 금리 13%(대출수수료 1% 별도)의 조건으로 6개월 한도내에서 대출해 주기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오는 9월이후에는 삼성카드, LG캐피탈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라며 “2001.3월이후에는 등록세를 제외한 전 세목에 대해서도 인터넷 납부를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