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이상 활용대상 전체0.1%도 안돼
현행 물납제도를 개선키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병기고지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물납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물납대상범위도 현행 1천만원이상에서 5백만원이상인 경우로 확대조정해 물납제도의 활용대상자의 폭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난 '98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세액별 납세인원현황에 따르면 재산세의 경우 전국 1천1백27만7천9백6명의 납세인원 중 1천만원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인원은 3천8백62명으로 0.0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종합토지세의 경우도 전국 1천3백5만4천2백11명의 납세인원 중 1천만원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는 1만1백7명으로 0.08%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세담당공무원들은 이와 관련 “물납허가신청 대상은 건축물 및 소유토지의 시가와 비례한다”며 “물납 대상자가 특정 부유층 내지는 대기업 등 소수에 불과해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가 고루 활용하기에는 곤란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 물납대상세목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병기고지되는 도시계획세는 동일 유형의 부동산 소유에 따른 보유세이나 물납대상세목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시계획세에도 물납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세담당공무원들은 현 제도상 물납신청인이 물납허가를 통보받은 날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데는 분할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부동산 이전등기서류의 제출기한을 현재 10일에서 국세의 경우와 같이 20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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