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2000.06.26 00:00:00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重課 폐지




-새 차·헌 차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구입후 3년부터 매년 5%씩 체감, 12년이후부터는 50% 균일 경감
매년 1월1일을 기준일로 과세되는 면허세를 전면 폐지
자동차세 개편으로 감소되는 지방세수 약 5천2백48억원(새 차·헌 차 차등과세 3천2백48억원, 면허세 폐지 2천억원)은 주행세의 세율(現 교통세액의 3.2%)을 인상해 보전할 계획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일반세율 2%의 5배→10%) 폐지
-소득할주민세 세율조정

지방재정의 교육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할주민세 세율을 내년이후에도 법 본문에 반영해 현재와 같이 10%를 계속 적용

-지방세 감면제도의 전면 재정비

공공법인의 수익사업용재산 감면대상에서 배제
농협 등이 수행하는 신용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
의료법인 도시가스사업 국제선박 연안선박 등 영리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면을 축소조정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를 감면대상세목에서 제외
농민이나 농어민후계자 등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등록세는 50%감면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20t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등록·재산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
60㎡이하의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등

-농지세 과세대상 확대조정

현행 농지세가 특수시설에서 재배되는 수경재배 온실재배 등의 소득을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하고 있어 이를 지방세인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키로 결정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안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등 가산세 적용의 예외규정 신설
승계조합원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하되 조합원 자격승계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감면해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 개선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간)가 경과하기전에 결손처분을 한 체납자의 재산이 증가해 담세력을 회복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지방세를 징수토록 하는 등 결손처분 취소범위를 명확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2년이상 사용치 않고 매각하거나 타용도 등으로 전용할 시 추정 규정 신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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