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료개선위해 농특자금 68억 융자

2000.07.17 00:00:00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능 개선을 위해 농특(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자금 중 68억4천만원이 융자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농어촌 일부 지역의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의료시설 및 장비를 보강키 위해 68억4천만원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세부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 희망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농특자금은 농어촌 지역에 한하며 연리 5.5%,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건축법상 3백평이상의 의료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키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자에 한해 20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2백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개보수비는 10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1백만원을, 장비구입비는 5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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