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自部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 마련
물관리종합대책의 투자재원을 마련키 위해 `수질오염방지사업비율'이 현행 `1천분의 2백45'에서 `1천분의 3백'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광역시의 구·군 및 시·도의 `읍·면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이 양여금 대상사업에 추가되고 청소년육성사업은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액'의 `1백50분의 19'에서 `1백50분의 23'으로 `1백50분의 4'가 추가 조정된다.
행자부는 농어촌특별세액 `1백50분의 4'를 새롭게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추가해 도로정비사업의 농특세전입액을 `10분의 6'에서 `10분의 5'로, 수질오염방지사업의 농특세전입액을 `10분의 4'에서 `10분의 5로' 조정키로 했다.
행자부는 또 지역개발사업에 재해예방 등의 기능을 강화키 위해 청소년육성사업에 배분되고 있던 재원 `1천분의 10'을 지역개발사업 재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수질오염방지사업의 투자재원 조달과 양여금대상사업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마련됐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채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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