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할주민세 국세통합징수 바람직”

2000.07.24 00:00:00

이삼주 KRILA연구원 과세당국간 지나친 할거주의 비난



소득할주민세를 국세에 통합·징수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삼주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00년도 지방재정세미나'에서 “소득할주민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와 지방세 관련부서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문제는 세무서와 지방세 세무기관간의 업무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간 지나친 할거주의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일부 국세의 경우 세무서장은 시장·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경우는 지방세에 부가해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주민세만 조세편의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주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소득할주민세의 경우 국세에 부가해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통합징수 방식은 세무서에서 징수후 소득할주민세 상당액을 지역별로 분류해야 하는 부가업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그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소득할주민세를 세무서에 부과와 징수까지는 위탁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의 고지서 전달시 소득할주민세를 함께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통합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단기적으로는 세무서의 업무부담이 크지 않고 비교적 제도개선이 용이한 통합고지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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