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세금 인터넷환불제 실시

2000.07.31 00:00:00

서울시 중구 인터넷 세무민원실.



서울市 중구가 과오납금 인터넷 환불제를 실시한다.

중구는 납세자나 담당공무원의 착오, 관련법규에 의해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인터넷 환불제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과오납금이 있는 납세자는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hunggu.seoul.kr)에 접속해 `민원안내' 메뉴의 `세무민원'으로 들어가 `과오납환불'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이어 과오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과오납금 확인'을 누르면 화면에 과오납명세서가 출력된다.

이때 과오납이 확인된 납세자는 과오납명세서 하단의 `신청서 작성' 항목을 클릭한 후 전화번호, 본인 계좌번호, 은행명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후 3일이내에 해당금액이 송금되며 처리결과도 3일이내 조회하면 알 수 있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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