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과태료 특별징수

2000.07.31 00:00:00

양천區, 오는 9월말까지




서울市 양천구(구청장·許 完)는 오는 9월말까지를 교통관련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 세외수입을 강력히 징수키로 했다.

구에 따르면 대상 세외수입은 운전자과태료, 운수과태료,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10부제 위반 과태료 등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특별징수기간 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해 납부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또한 행정자치부 주민전산망을 통해 체납자 현 주민등록지를 추적해 고지서를 우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해 완전 징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