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고급 사진기 등 개별소비세 폐지해야”

2015.11.12 10:45:42

국회의장 정의화 의원(무소속, 사진)은 11일 고급 사진기와 관련 제품을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에 대해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과거와 달리 사진기의 소유가 부의 과시수단인 사치재라기보다는 작품 또는 여가 활동을 위한 소비자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어 “고가의 레저용품인 스키용품은 1999년에, 골프용품은 2004년에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었고, 고급자전거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을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국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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