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2015.11.16 10:13:04

행정자치부는 최근 충주 수안보에서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인 업무 노하우와 지방세입 증대 기법을 자치단체간 공유·전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발표사례별 납세 편의성·창의성, 벤치마킹을 통한 융합·발전성, 전국적 파급효과 등을 토론하는 자치단체 세무상담 공무원들간의 공감의 장이 됐다.

 

이번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및 벤치마킹별 우수사례는 여러단계의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먼저, 각 시도별 예선대회를 거쳐 제출된 분야별 우수사례에 대해 행자부가 서면심사를 실시해 시도별 발표사례로 체납 11건, 세무조사 6건, 벤치마킹 4건 등 총 21건을 선별했고, 선별된 사례별 발표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체납정리 4건, 세무조사 3건, 벤치마킹 2건 총 9건을 선정했다.

 

이번 발표대회 최우수 사례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지방세 범칙범을 끝까지 추적해 고발한 울산광역시 ‘유명 증권사 주도, 지방세 포탈 범칙사건 형사 고발 사례’ ▷대검찰청의 해외은닉재산 추적기법을 벤치마킹해 해외 은닉재산 조사 및 추적으로 성공적인 지방세 채권을 확보한 서울특별시 ‘벤치마킹을 통한 해외은닉재산 추적 및 체납징수’가 채택됐다.

 

올해의 우수사례에는 ▷광주광역시 ‘자치개발시스템을 활용한 체납 징수실적 향상’ ▷대구광역시 ‘신탁재산 체납 올캐치로 고질체납액 징수’ ▷충청북도 단양군의 ‘탈루세원 하늘에서 다 본다, 빈틈없는 세무조사’ 등 7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분야 제도 및 운영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는 납세자의 납세불편 해소는 물론 지방세정의 선진적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근간이 될 것” 이라며 “금번 선발된 우수사례를 자치단체간 공유·확산해 더 나은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분야별 우수사례로 선정된 자치단체에게는 지방재정혁신 촉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재정인센티브가 교부될 예정이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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