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관(세관장 박계하)은 1일 한-중 FTA를 대비하여 인삼 등 농산물 밀수단속의 효율적인 수행과 명예세관원과의 정보활동 강화를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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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세관원 제도는 일반국민, 생산자, 세관주변 업무 관계자들이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서 세관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대전세관은 인삼 판매업계 등에 종사하는 민간인 10명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세관은 지역의 특성 및 명예세관원제도의 필요성, 지난 1년간의 밀수검거사례 등을 소개하고 향후 한중 FTA를 대비한 밀수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계하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이 제시한 의견을 청취한 뒤 “명예세관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해 세관행정에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