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 定置場 유치경쟁 치열

2002.02.21 00:00:00

재산세 표준세율 낮춰가며 항공사 `콜'


지방자치단체간 재산세 세율 인하를 통해 항공기 정치장(定置場)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탄력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권자는 항공기등록 원부상 정치장 소재지 시·군·구로 표준세율은 항공기 시가표준액의 0.3%.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는 김포공항의 서울시 강서구, 김해공항의 부산시 강서구, 인천공항의 인천시 중구, 제주공항의 제주시 남제주군, 대구공항의 대구시 동구, 광주공항의 광주시 광산구 등 6개 공항의 지자체다.

이들 지자체는 의회를 통해 0.3%의 기본세율을 낮게 조례로 규정하고 각 항공사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정치장 유치경쟁을 하고 있다.

부산시 강서구와 제주시 남제주군이 지난 '99.4월과 12월에 0.25%로 세율을 각각 인하했고, 인천시 중구와 대구시 동구, 광주시 광산구도 지난해 4·5·6월에 연이어 세율을 0.2%로 각각 인하했다. 그러나 서울시 강서구는 0.3%를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유치경쟁이 가능한 것은 항공기 정치장 변경등록을 실질적인 정치 여부에 관계없이 항공사가 임의로 공항소재지역을 선택하여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9년 부산시 강서구의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18건 7억6천3백76만7천원에서 23건 8억3천1백32만6천원, 인천시 중구가 같은기간 1건 1천4백20만원에서 15건 13억3천7백80만3천원으로, 제주시 남제주군이 같은기간 8건 1천3백46만9천원에서 5건 1억6천5백31만5천원으로 과세 증가현상을 보였다. 물론 세율을 0.25%나 0.2%로 낮추고 난 후다. 대구 동구와 광주시 광산구는 세율을 0.2%로 내려 지난해 2건의 과세실적을 각각 처음으로 올렸다.

그러나 서울시 강서구는 같은 기간 1백93건 57억5천5백49만8천원에서 1백80건 47억6천45만2천원으로 무려 10억여원이 감소됐다. 더구나 경기도(5건)와 대전시(6건), 충북(4건), 충남(6건), 전북(2건) 등은 0.3%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다 한 건의 과세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지난해 8월말 현재 항공기는 모두 2백75대로 이 중 정기운송용의 경우 대한항공이 1백14대, 아시아나항공이 59대이며 소형기의 경우 대한항공이 11대, 한진정보통신 외 89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대다.

한편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전화나 안내 홍보자료를 통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될 수 있으면 적은 세율의 지자체에 정치장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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