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카드수수료 `골치'

2002.04.11 00:00:00

이용급증따라 지자체 재정적 압박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지방세 신용카드할부 납부시 수수료를 자체 부담하고 있어 큰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일부 지자체가 각종 지방세에 대한 신용카드할부 납부를 시행하면서 그 수수료 부담을 지자체가 떠맡게 된 것.

경기도 Y시는 '97년부터 가맹점 방식으로 자동차와 종합토지세에 한해 신용카드할부 납부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초기와는 달리 주민에게 카드할부 납부의 이점이 알려지자 이용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수수료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현재 재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또 강원도 W시는 지난 2000년부터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W시의 최근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는 매년 30∼40%에 이르러 지난해 납부액은 25억원에 달했고, 이에 대한 카드수수료(1.5∼2%)로 카드사에 5천여만원을 지출했다. W시는 계속해서 신용카드할부 납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대상세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말부터 아파트 구입시 발생하는 취득세 중 금액이 큰 자진신고분을 제외시켰다. 또 체납세를 제외한 다른 지방세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수수료를 자체 부담하면서 신용카드할부 납부제를 운영한 것은 선심행정의 표본이라는 반응이다. 이들 지자체는 주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 하에 자체부담으로 시행했으나 점차 급증하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지자 마음이 달라지고 있는 것. 그러나 이제 와서 전면 폐지하기는 납세자의 반발 때문에 어려운 입장이다.

특히 수수료 자체부담 지자체의 채무가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아 단체장의 재정운영능력까지 의심 받고 있어 곤혹스런 표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제 와서 신용카드할부제 시행을 폐지할 수도,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점차 체납세를 대상으로 하다 수수료를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자체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없다'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놓고 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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