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합산대상지 세액조정없이 과세못해

2002.04.15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세액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일부 토지에 대한 세액만을 임의로 계산, 과세 고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이某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고지에 대한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대지 6백26.9㎡(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인근 대지 7백54.9㎡(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1구의 주택소유로 보고 6백6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분리과세율(1천분의 50)을 적용,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는 근린생활시설이, 제2토지에는 주택이 건축돼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순히 울타리나 담장 등으로 경계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토지세 등을 고율의 분리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제2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됐는지 여부와 제1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전제했다.

행자부는 이에 `제1처분에 대해 지방세법 제234조의19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7제1·2·3항을 제시하고 처분청이 '97년부터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서울시 종로구, 강남구, 강동구 등에 27필지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세액조정절차를 거쳐야함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액만을 임의적으로 계산해 추징하고, 이에 세액산정절차에 잘못이 있는 무효인 과세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2처분에 대해서는 90일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함에도 95일이 지나 행자부에 심사청구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출된 것이므로 본안심의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자부는 당초 4천1백95만5천2백90이던 과세액을 1천8백42만7천2백70원으로 경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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