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차등부과불구 지자체 세수 변동없다

2002.05.16 00:00:00

주행세로 감소분 대체


연식에 의한 자동차세 차등부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주행세가 감소분을 대체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지방세수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동차세가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이상은 연식에 따라 매년 5%씩 최고 12년까지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많게는 500억원, 적게는 5억원 등 모두 3천억여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500억여원, 부산과 인천 대구시를 비롯 각 광역단체가 150억여원, 그밖에 각 시·군의 경우 50억원에서 5억원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감소분을 주행세에서 충당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각 지자체의 세수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행세는 지난 2000년 신설된 것으로 휘발유와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부과하는 교통세액의 일종이다.

자동차세는 지난해 기존 3.2%를 11.5%로 인상해 전국적으로 2000년 대비, 113.6%가 증가한 2천882억원을 더 징수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K군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감소분을 주행세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감소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중소도시의 경우 자동차세 감소분만큼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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