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통합징수 바람직”

2002.05.20 00:00:00

납입기간 악용 탈세원인·행정력 낭비초래 지적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 납기를 조정, 함께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세무과 관계자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 분리과세로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체납원인이 되며 체납자 관리에 대한 행정력의 낭비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통합징수하는 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득세는 부동산과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골프회원권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의 취득시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30일내에 관할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등록세는 취득세 발생요건이 성립된 후 등기 또는 등록이전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이 중 등록세는 등기전 반드시 납입해야 등기가 이뤄지는 등 선불제 형식의 세금이기 때문에 체납이 없다. 그러나 취득세는 3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져 후불제 성격의 원인으로 착오나 고의 등으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세율은 보통 취득 당시 가액의 2%와 3%나 과세객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이중으로 납입하는 불편이 뒤따르고 착오로 납입기일을 넘겨 가산금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취득세 납입기간을 악용, 재산을 빼돌리고 탈세하려는 납세자가 증가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들의 관리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는 세무과에 체납액 전담요원을 두고 이들에 대한 재산을 추적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맡은 업무가 체납자 관리에 집중돼 대표적인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체납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어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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