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안내도 되는 세금(?)

2002.05.27 00:00:00

지자체 세무행정 채권확보 태만 공무원 징수의지 미약 체납자 양산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정방문 설득,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조치, 압류 등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한다는 반응으로 그동안 지방세는 일부 납세자에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그 원인이 조세제도의 허점과 관계 공무원의 징수의지 부족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의 체납세목은 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 및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으로 이 중 취득세는 일정한 납부기한이 주어져 이 시점에서 고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한경과후에도 체납확인 및 독촉과정에서 3개월여가 걸리고 압류하려면 이미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가산세의 비율도 너무 높아 체납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자동차세의 경우도 성질은 다르지만 기한이 주어져 체납세목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의 묵인하에 체납이 이뤄진다는 세간의 소문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으로 결손처리전에 벌이는 재산추적도 형식적이고 부동산 보유사실을 발견하고도 압류 등 채권확보에 태만하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무재산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예금 급여 차량 등의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재산조회가 대부분으로 급여와 차량대목은 빠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결손처리후 5년내에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할 수 있는데도 한번 결손처리되면 관심에서 벗어나 결국 세금을 떼어먹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난 5년간 한 차례도 결손처리를 취소한 적이 없다는 부분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강력한 체납징수의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일부 악질 체납자는 냉소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 관계자는 “과중한 업무와 인원부족으로 체납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어떤 체납자는 공갈·협박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 비애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현행 지방세법하에서는 지방세 체납관리도 채권관리 전문회사에 의뢰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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