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은행연합회 `신경전'

2002.06.10 00:00:00

지방세 체납자 금융정보 제공비용 부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와 관련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은행간 마찰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최근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한 일부 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은행에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S은행 등 4개 은행의 행장과 지점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은행 등은 은행연합회와 연계, 필요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와 은행간의 마찰은 은행측에서 정보제공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해 예금자의 동의없이는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도 줄 수도 없으며 요청하는 자체도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예외조항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조세에 관한 규정에 `체납자에 관한 거래정보 제공은 해줄 수 있다'로 돼 있으나 이 과정에서도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르는 등기우편료 등의 비용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면 즉시 정보 제공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자 재산조회는 금융거래자 비밀보장의 예외규정으로 체납자는 금융실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이 고객보호 명분으로 체납자 재산 조회에 불응하는 것은 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과잉보호행위로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부담은 현재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고 은행마다 다른 금액을 청구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비용부담을 한다면 체납처분비로 체납자에게 청구되기 때문에 결국 납세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 은행의 손실을 기피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은행도 수익을 내야 하는 주식회사인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데 드는 수억원의 비용부담을 자체적으로 떠안을 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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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비용 부담과 관련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연합회의 입장 차이로 마찰이 일고 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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