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전자납부 `先導'

2002.06.17 00:00:00

인터넷서비스로 납세편의 도모·他 지자체서도 시행


서울시가 지방세 인터넷서비스를 개시한 후 짧은 기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가 시행중인 인터넷 서비스는 전자고지부터 신고·납부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완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이번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선보인 것은 인터넷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및 중고자동차 거래 당사자를 위주로 이용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로써 건물 및 토지와 자동차 등 부동산거래시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과 관련된 다툼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거래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가 까다로워 거래완료후 당사자간 세금문제로 다툼이 자주 발생했었다.

더구나 서울시가 지방세와 관련 납세자서비스제도를 선진형으로 빠르게 전환하자 타 지지방자치단체도 이를 계승·시행하고 있어 서울시가 지방세 납부제도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일찍이 지방세와 관련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전자신고, 납부확인, 전자고지 등 4단계 인터넷서비스를 개시해 납세자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다.

전자납부는 고지된 지방세를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을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납부가 가능한 제도다.

또 전자신고는 특별징수 소득세할 법인세할 등 주민세와 종업원할 재산세할 등 사업소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등의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납부확인은 인터넷으로 납부한 지방세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영수증 출력도 가능해 이용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자고지는 고지서 발송 등 오프라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인터넷고지서 형식의 제도로 현재 14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어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제도를 계속 연구 개발, 선진형 납세서비스를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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