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수료 지급용의밝혀

2002.06.20 00:00:00

지방세 체납자 금융정보제공비용 부담분쟁 `은행 勝'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관련 서울시가 해당 은행에 조건이 갖춰지면 의뢰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은행에서 제각기 다른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법규로 정하면 언제든지 수수료 지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금융기관에 발송하고 상호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징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지방세 100만원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12만7천717명에 대해 금융재산 조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요청시 금융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25개 자치구별로 6천여명에 이르는 체납자를 모두 모아 하나의 디스켓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체납자를 제각기 조회할 경우 금융기관 지점마다 똑같은 작업을 25회 중복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로써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해 1건이나 수 백만건 처리나 시간 및 인력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형태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악성 세금체납자들이 있다”며 “이들은 일반시민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아 이러한 고질 체납자의 재산조회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은행관계자에게 수고를 끼쳤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협력기관인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고객 보호라는 좁은 의미의 영업보다는 폭넓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보 거부 은행 고발조치는 해당 은행이나 은행원 개인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일부러 부담을 주고자한 것이 아님을 거듭 밝힌다”며 “엄청난 체납액의 징수는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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