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과세행정 납세자 원성

2002.06.24 00:00:00

울주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불구 엉뚱한 사람에 세부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등기가 이전된 사실만을 사실확인으로 삼아 면제된 취·등록세 등을 부과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구나 울주군이 권한없는 사람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이의신청까지 상급관청에 송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각하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인인 ○○자원화산업(주) 허某 사장은 지난 2000.9월 울산시 울주군 삼동 일대 임야 1만2천31㎡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등록세를 면제받았다. 그 후 같은해 11월 (주)○○산업에 매각 소유권등기를 이전했으나 문제가 생겨 같은해 12월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상복귀했다.

그러나 울주군은 법인 장부상 또는 등기상 소유권이 원상회복 돼 지방세법상 취·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등기이전만을 이유로 면제된 취·등록세를 부과 고지했다.

더구나 울주군이 이미 해임돼 청구인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前 대표이사인 김某씨의 자택으로 고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항의하며 제출한 허 사장의 이의신청까지 상급기관인 울산광역시에 송부하지 않고 자체 각하시켰다.

이에 허 사장은 “납세고지서는 납세당사자인 법인에게 송부하고 이의신청은 상급기관에 반드시 송부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인데도 지방세를 부과하는 전담직원이 이를 어겼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상적으로 말소돼 원 소유주에게 원상회복됐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 따라 면제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부과 고지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접한 행정자치부는 `울주군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다른 청구이유는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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