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신축건물 업무장소로 활용
재산할 사업소세는 비과세 마땅

2002.06.24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학교법인으로서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을 산하 학교의 대내외 업무장소로 수행하면서 일부를 수익사업으로 사용할 경우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4월 학교법인 ○○학원 정某 이사장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제출한 사업소세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난 2000년도와 2001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기준일 현재(7월1일)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소재 지상건물 1천32㎡ 중 지상 7층에 사업소를 두고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지방세법에 따라 21만1천800원을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사무소는 학교경영 사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245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소세를 비과세해야 함에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고교 등 4개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사립학교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무소를 청구인의 주된 사무소로 하고 이사장과 사무과장 및 직원들이 상주하며 대내외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다. 또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나 부수적인 사업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할 사업소세를 비과세 해야 할 것인데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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