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종토세 551억 부과

2002.10.17 00:00:00

개인별 9만5천원 부담…전년比 2.1%감소


광주시의 올해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액은 551억원으로 개인별 평균부담액은 9만5천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각 구청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지난해와 비슷한 551억원을 부과했으며 개인별로는 9만5천원을 부담, 지난해 9만7천원보다 2.1%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 이용상황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등으로 구분한 후 산출된 총세액을 해당 토지 소재지별로 배분 계산한 세액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자로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한국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과 전국 농ㆍ수ㆍ축협 및 우체국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해야 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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