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악질체납자 고의성 조사 착수

2002.10.21 00:00:00

광주지검


검찰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대대적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지난주 5천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8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광주시와 나주ㆍ장성ㆍ담양ㆍ영광ㆍ곡성ㆍ화순군 등 전남지역 1개 시와 5개 군으로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발을 받았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발을 받은 체납자 18명에 대해 은닉재산 여부와 함께 해외여행 유무, 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파악, 체납의 고의성을 캐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방세 체납자들이 고의성 여부가 드러날 경우 지방세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하는 한편, 발견된 은닉재산은 압류할 계획이다.

검찰의 이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 조사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으로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이 있으면서 고의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것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이번 수사결과 드러난 악성 고의 체납자들은 다른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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