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체납지방세 수수방관

2002.11.01 00:00:00

광주 동구ㆍ남구 부동산공매제 활용 저조…적극 대처 목소리


체납 지방세가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자치단체가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체납액 징수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주 광주지역 일선 구청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동구 116억8천100만원, 북구 250억500만원, 남구 86억6천400만원, 광산구 172억3천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지방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일선 자치단체들이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부동산 공매실적은 지난해 서구청이 21건에 4억2천여만원을 징수했고, 북구청은 1건에 7천여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으며 이들 자치단체는 올해 들어서는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또 남구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5건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5억6천여만원을 징수했고, 올해 6건에 7천여만원을 자체 공매하는데 그쳤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4/4분기 매출 BSI가 4.5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회복되고 부동산 경기도 회복되면서 부동산 수요자들이 늘고 있어 공매제도를 활용할 경우 상당액의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시 상당 금액이 은행 등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공매를 해도 체납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라며 "또 부족한 인원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가 힘든 실정이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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