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자 형사고발

2002.11.25 00:00:00

光州市, 3회이상 악성체납자 491명


지방세 체납액이 자치단체 재정운용을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과 검찰 등 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가해진다.

특히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을 일삼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에 따른 검찰의 입건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의 경우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 누적액 762억9천200만원과 올해 신규 발생분 226억100만원 등 988억9천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시가 내년도 예산 가운데 매칭펀드로 추진되는 국고지원사업을 제외한 순수 가용사업비 1천93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체납액 발생원인은 부도 발생 등 징수불능이 404억원, 무재산 130억원, 행방불명 105억원이며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부의사가 없는 고질체납자가 124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체납액이 늘어나면서 시재정 운용이 어려워지자 시는 기존의 관허사업 제한, 차량번호판 영치, 금융기관 예금 가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등과 함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형사고발키로 하고 이를 개인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3회이상 체납자 가운데 올들어 65명을 형사고발한데 이어, 추가로 491명을 형사고발 예고자로 분류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80억1천700만원에 이른다.

전남도도 앞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천569명을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전남지역 형사고발 예고자 3천569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5억6천만원이다.

도는 이에 앞서 939명의 체납자에 대해 검찰에 명단을 통보했으며 현재 화순 15명, 여수 13명, 담양 12명, 목포 10명, 장성 7명 등 총 83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내사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도가 발생해 납부가 불가능하거나 아예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체납액도 124억원에 이른다"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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