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세무서(서장 이기태)는 19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위촉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해당관서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한 사람 및 해당관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모집일자는 19일부터 오는 26일 오후 18시까지이며, 재직증명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를 wao0917@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 임기는 올해 3월19일부터 오는 2018년 3월18일까지 2년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서 납세자보호실(02-2224-02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