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판결]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동산매각 미이행시

2003.07.21 00:00:00

유예기간 경과 이유로 취득세 중과 부당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업을 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경과 기준만을 강조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A某법인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청은 A법인이 토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매각하지 않아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토지분을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舊 지방세법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A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지난 2000.12월 개정으로 舊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중과규정이 폐지된 점과 A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여러 차례의 매각을 위한 일련의 노력은 있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를 감안할 때 비업무용 토지로 봐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