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 노무비 지급이유 사업소설치 간주 稅부과 잘못

2003.07.24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인적·물적시설이 구비된 사업소 등을 설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용인부를 고용해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면서 노무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배공사를 위한 사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 주민세(법인균등할)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A某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A씨는 ○○○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지구에 건립중인 공동주택내에 사업소를 설치해 지난 2001.8~12월 기간 중 매월 일용인부 19명을 고용해 도배공사를 시공했다. 이에 처분청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이 불복, 심사를 청구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법인균등할주민세가 과세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란 지방세법 172조제6호에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며 '이는 법인의 본점, 지점, 영업소 및 공장 등과 같이 종업원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갖추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계속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지는 장소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다른 지역에서 본점을 둔 청구인은 아파트 도배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시적으로 현지의 일용인부를 고용해 공사를 시공한 것이 확인된다'며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소를 설치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일정 기간동안 공사를 수행한 사실만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뤄진 사업소 또는 사무소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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