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所稅와 동시부과된 주민세라도

2003.07.31 00:00:00

부과제척기간 지났다면 과세못해-지방세 심사결정


추계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부과된 주민세라 하더라도 납세 성립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을 경우 종소세 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하면 안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A某씨 외 9명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이 사망한 B씨의 지난 '94·'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확정 결정하면서 B씨의 상속인들인 A某씨 외 9명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봐 소득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舊 지방세법('76.12.31)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해 지난해 10월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했다. 이에 부당하다며 청구인은 심사를 청구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세법령에서 소득세할주민세와 같이 신고·납부토록 규정된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5년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며 '청구인의 경우 지난 94년 귀속 종소세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지난 95.5월초부터 지난 2000·4월말이고, 95년 귀속 종소세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96.5월초부터 2001.4월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의 부과로 동시에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부과제척 기간 5년을 경과한 지난해 10월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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