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아닌 자가 공급계약체결이유 취득세등 지방세 부과 부당

2003.09.29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자재와 대여품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A某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지방세 심사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파트를 취득한 후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자재와 대여품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계약했다. 처분청은 이 아파트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의 공급가액이 확인됨에 따라 그 공급가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기업이 과세기간 동안 기업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매입액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이 될 수 없고 판결문이나 법인장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사청구했다.

행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등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키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될 일체 비용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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