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20% 일괄적 부과는 위헌

2003.10.02 00:00:00

憲裁, '비례·평등원칙 위배'…미납일수 따라 계산해야


지방자치단체가 당분간 미납 취득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또 기존에 부과된 가산세에 대한 집행도 할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납부기한을 넘겨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문에서 '취득세의 징수를 확보키 위한 수단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나 기간과 세액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세인 소득세는 자진신고와 납부의무 불이행을 별개로 구분하고 미납일수에 비례해 가산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20%를 일률적으로 정한 지방세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권 성 전원재판부 재판관은 "이번 헌법소원은 올초에 제기된 것으로 취득세 자진신고를 했지만 납부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20%의 가산세를 부과하자 제기된 사례다"고 밝혔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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