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가산세 불복청구 서두르세요!

2003.10.06 00:00:00

납세자연맹, 사이트통해 무료신청대행


앞으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납세자가 불복신청을 할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일률적인 초과세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밝힌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일률적인 20%의 가산세는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지난달 30일 "가산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납세자가 불복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자부 한 관계자는 "최근 내부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불복신청과 관련된 제반업무 사항을 지자체 실무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시민조사국 한 관계자는 "행자부는 가산세 환급대상자들에게 불복청구시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알려줘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가 불복신청 자제를 권고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반드시 불복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29일부터 연맹사이트에 '부당한 가산세 환급운동 코너'를 신설하고 해당 납세자가 각 해당 지자체에 보낼 '가산세 불복청구서 자동작성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대상은 납부고지서를 받은지 90일이내의 납세자들이며, 연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맹측은 "국세인 교육세도 취득세처럼 기간에 상관없이 10%의 가산세를 물리고 있다"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통합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만큼 교육세에 대한 가산세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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