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이후 과세요건 충족됐어도

2003.10.13 00:00:00

重課적용 종전규정 따라야'-행자부 심사결정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 감면했거나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관해서는 종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유예기간 4년이내에 기업부설 연구소용 토지로 사용치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자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P某 법인이 ○○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舊 지방세법 제282조를 적용,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했으나 토지를 유예기간 4년이내에 사용치 않았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토지라고 판단, 중과세율을 적용해 부과, 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 일체를 매각함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건축을 포기하고 창고시설로 재건축 허가를 받은 후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물류센터로 사용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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