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 법정비율 17.5%로 상향조정

2003.10.20 00:00:00

지방세법개정안 오는30일 국회제출


행정자치부는 지난 15일 주행세율을 현행 11.5%에서 17.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조성을 위해 지방양여금 재원을 지방교부금으로 전환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양여금 중 도로정비·지역개발사업비 2조8천억원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과 올 한해 11개 사업장에 1천483억원이 편성된 증액교부금은 폐지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협·수협 등의 구판사업 중 소매업용 부동산·가스공사·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용 가스관·토지·주택공사의 공급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축소된다.

하지만 지방세 감면대상의 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동시에 자경농민의 축사·창고, 광주 민주 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과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감면이 확대된다.

행자부는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해 30만원미만의 정기분 지방세는 지자체 조례로 송달방법을 결정해 과다한 송달비용 및 지연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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