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사무소 직원 수천만원대 등록세 횡령

2003.11.06 00:00:00

납부영수증 위조 등기소에 제출 수법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신축 아파트 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우체국의 납부 소인을 위조해 수천만원의 등록세를 가로챈 사실이 들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서구청 세무과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서구지역 검암지구 신명아파트 등기과정에서 세무과 직원이 서구청 등기소에서 넘어온 등기필 등기번호 전산입력과정에서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지방세인 등록세를 위조한 것을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서구청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시내에 소재한 유某 법무사사무소 직원인 김某씨는 9월27일 서구 검암지구 신명아파트의 등기업무를 대행처리하면서 위조한 우체국 소인을 찍어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등록세 명목으로 모두 14명으로부터 총 2천700여만원의 등록세를 받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9월27일 의뢰받은 30건의 등기대행 위임 건수 중 모두 14건의 등록세를 우체국에 납부하지 않고 위조한 서울 여의도우체국 소인으로 영수증을 만들어 등기소에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검암지구내 타 아파트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들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김씨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서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등기소에서 넘어온 등록세 등기번호와 납세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해 확인점검하고 있다"고 말하고 "김某 직원이 가로챈 등록세 2천794만원(가산세 포함 3천300만원)을 같은 사무실 유某 법무사에게 청구해 지난주 법무사가 등록세를 전액 납부했다"고 말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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