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은행 사이버 地方稅廳 '가동'

2004.04.29 00:00:00

오는 5월3일부터 인터넷으로 지방세 고지·납부 실시간서비스


부산시와 부산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7개월간에 걸쳐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시스템을 공동개발해 오는 5월3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부산시는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사업비 12억3천500만원을 들여 부산지역 IT업체인 신원정보기술(주) 컨소시엄에 용역을 의뢰해 인터넷으로 지방세 등을 실시간으로 고지하고 납부할 수 있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지방세 등 고지자료의 생성, 발송, 납부, 소인처리 등 세금의 부과에서 납부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처리된다.

즉 자동차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세외수입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바로 고지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시민들은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에 접속, 회원가입을 한 뒤 과세자료 조회와 신고·납부, 과·오납부 환부, 지방세 안내, 관련법령 검색, 인터넷 공매 등 관련사항을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등의 납부 역시 사이버 지방세청에 들어가 고지내역을 확인후 바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세정담당관실의 오명석 전산담당자는 "지방세의 고지·납부와 관련한 모든 처리과정을 납세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지방세 수납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지서의 제작, 우편송달 및 은행의 수납처리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인력도 절감할 수 있는 등 전자정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이버 지방세청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퀴즈대회와 추첨행사 등을 실시해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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