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체납액 일제정리 착수

2004.05.03 00:00:00

오는 7월말까지 383억원 징수 목표


부산시는 5월1일부터 오는 7월말까지 3개월간 상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액 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2월말까지의 총 체납액 1천737억원(시 세외수입 275억원, 구·군 세외수입 1천462억원) 중 22%인 383억원을 올 상반기까지 징수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시는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등 차량관련 과태료와 건축이행강제금 및 변상금 등이 매년 반복 부과되는 것이 주요 체납원인이나, 직접적인 원인은 기업의 체감경기나 국민의 생활고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보다 어려운 여건이며 이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했으며 실업의 증가와 소득감소로 납부능력 부족과 자진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추진팀을 구성하고 매월 전체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직접 방문 및 방문면담 등을 통해 징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10만원이상 차량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처분하고, 500만원이상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제약 등의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일 방안이다.

부산시의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규모를 보면 ▶차량 과태료 704억원(40.5%) ▶건축이행강제금 369억원(22.8%) ▶변상금 173억원(10%) ▶도로점용료 74억원(4.3%) ▶청소년보호과태로 51억원(2.9%) ▶하천점용료 45억원(2.6%) ▶기타 세외수입 294억원(16.9%) 등이다.

체납유형별로는 ▶고질체납 758억원(43.6%) ▶납부능력 부족 453억원(26.1%) ▶무재산 314억원(18.1%) ▶부도 117억원(6.7%) ▶행방불명 95억원(5.5%) 등으로 파악됐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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