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기업모시기' 나섰다

2004.05.06 00:00:00

기업유치위해 인허가절차 대폭축소·각종 세금감면등 혜택부여


광주시 광산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세금 감면과 함께 인·허가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등 다각적인 기업 유치에 나선다.

광산구는 광주시 최대 공단지역이 위치해 있음을 감안, 관내 산업단지내에 기업체를 설립하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 줌과 함께 재산세의 경우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 준다.

또 건축 인·허가시 500㎡이하에 대해서는 주택채권을 면제하는 행정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공장을 설립할 때 민원인들이 큰 부담으로 느끼는 건축허가관련 민원의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연면적 1천㎡미만은 처리기한 7일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후 최대한 단축처리할 방침이며, 연면적 5천㎡미만은 14일에서 5일로 9일을 줄였다.

특히 건축허가와 관련, 복합민원 처리기한도 축소해 소방설비 협의는 2일로 줄이고 배수 설비설치신고 및 보·차도 점용허가 협의 등은 3일에서 근무시간내 8시간이내 처리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허가 접수시 건축과 6급 담당이상으로 후견인을 지정해 건축허가에서 사용검사까지 모든 절차를 논스톱으로 처리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송병태 광산구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돼야만 살기 좋은 광산구가 건설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인들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에는 현재 하남산단 180여만평에 85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을 비롯, 평동소촌 등 3개 단지에 1천100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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