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산세 1천563억 부과

2004.07.22 00:00:00

전년비 8.3%증가…1인당 세부담액 6천원 늘어


부산광역시는 총 99만명의 납세자에게 올해 정기분 재산세 1천563억원을 부과하고 이달말까지 납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천444억원에 비해 8.3% 증가한 것으로 1인당 세부담액은 전년도보다 6천원 늘어난 15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696억원, 도시계획세 391억원, 공동시설세 337억원, 지방교육세 139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인상과 아파트 등 신축건물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구·군별 부과규모를 보면 해운대구가 2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진구가 193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기장군은 3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고액 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대한항공 9억7천500만원, 부산롯데호텔 6억9천900만원, 롯데쇼핑 5억8천500만원, 르노삼성자동차 4억5천만원이었으며, 개인 최고 부과액은 연제구 연산동 A씨로 1억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시는 시민의 납부편의를 위해 인터넷·신용카드·ARS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 1천290억 부과

경상남도와 20개 시·군은 시·군세인 재산세와 도세인 공동시설세 등 올해분 지방세 과세분 1천290억원을 부과했다.

시·군세의 경우 재산세 575억원과 도시계획세 297억원이, 도세는 공동시설세 301억원과 지방교육세 114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4만5천건에 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도시계획세는 3만7천건에 30억원으로 11.2%, 지방교육세는 4만5천건 10억원으로 10.5%가 각각 증가했으며, 공동시설세는 3만8천건에 13.9%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같은 증가요인은 건물기준가액이 작년에 비해 5.9%가 인상됐고, 김해·창원지역 등에서 아파트 및 상가 등의 신축으로 과세대상 물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군별 과세내용을 보면 창원시가 128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의령군이 3억3천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는 125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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