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

2004.12.13 00:00:00

56억4천800만원 추징


부산시(시장·허남식)가 올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지방세 취약분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탈루세금 56억4천8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규정돼 있지만,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미등기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1천483명에 대해 13억7천9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등록시 허위진단서로 장애인 감면차량으로 등록해 취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998명을 적발, 3억7천6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지난 '97년에 준공해 지금까지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 중에 있는 (주)부산롯데호텔 등 3개 업소에 대해 등록세 38억1천700만원을 추징하고 임시등록허가기간이 만료된 미등록자동차 54대에 대해 7천6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이번 조사기간동안 큰 체납징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세수확중 및 공평세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미등록 차량 및 미등기 부동산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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