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시행되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인 과세표준이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일선 지자체들은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공시를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이달말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현재 일선 구‧군에서 주택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4월1일부터 20일까지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한 후 4월30일 단독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취득‧등록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이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오는 5월1일부터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구‧군에 제출하면 6월말 이의신청가격에 대한 조정을 공시하게 된다.
강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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