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재산세 30%인하

2005.06.09 00:00:00


경기도 성남·과천·안양시 등에 이어 광명시도 재산세 과다 인상에 따른 주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을 30% 인하키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세조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부과분부터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율이 30% 낮춰지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 시가가 높은 공동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했으나 성남·과천·안양시 등은 이미 대폭적인 세금 상승을 우려, 세율을 30∼50% 낮췄다

이로써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재산세 인하를 실시한 이후 경기도 일선 시·군과 서울 자치구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재정압박 가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세수확보대책없이 재산세 인하를 남용하고 있어 세수부족분의 확보와 재산세 인하방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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