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울산세무서(서장 김승현)는 2016. 10. 24(월) 오후 2시 울산시 중구 태화동 소재 '태화종합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태화시장 및 인근지역 납세자들과 현장소통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김승현 서장은 수해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 위하여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현장에는 태화종합시장과 인근 시장 피해 상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김승현 서장과 함께 참석한 관리자급 직원들과 질문에 대한 즉답 형식으로 세정지원에 대한 폭 넓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피해 복구비용 및 재고상품 유실·피해보상액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자가 영세납세자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현행 규정상 재해손실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동울산세무서는 피해 상인들에 대하여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영세납세자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안) 건의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