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채권 담보대출심사 허점 악용한 사문서위조 대출사범 적발

2016.10.31 16:42:38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수출채권 담보대출 구비서류를 위조하여 총 200억원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정모씨를 검거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유죄 인정되어 징역1년, 벌금 3,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고 31(월) 밝혔다.

 

구미 소재 섬유수출업체 대표 정모씨는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을 담보로 수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무역금융을 대출받는 조건의 거래(Open Account 거래)를 하면서, 604회에 걸쳐 스캔해둔 해외수입상의 서명을 사용하여 수입상의 대금지급 확약 동의서를 작성,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무역금융 200억원을 대출받았다.

 

상기 200억원 중 41억원*은 개인 가용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수출신고시 수출가격을 최대 13배 부풀려 신고하고 실제 보다 과다하게 대출받은 자금으로 확인되었다. * 연금 등 금융상품(9억원), 아파트 구입(3억원), 생활비(4.5억원), 자녀 유학생활비 보조(1억원), 공장구입(8억원), 기타(15.4억원) 본 사건은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등과 관계있는 형법상 문서․인장에 관한 죄에 대한 세관 수사권을 확보한(2015. 8) 이후 이와 관련된 최초의 판례로서, 관세사범, 불법외환사범 조사시 문서․인장에 관한 죄 해당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무역금융자금을 부정하게 융통한 대출사기범에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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